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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셀프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기

쩐의 정보 2024. 7. 24. 20:30

목차

     

    개인 사업을 하면 정기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초보 사업자는 뭔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어려운데요. 막상 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매출과 매입이 별로 없어서일지도 모르지만요. 이 포스팅에서는 셀프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세한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따라 하시면 쉽게 부가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바로가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텍스 접속 및 로그인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누릅니다.

     

     

    국세청-홈텍스-홈페이지-접속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홈텍스에 공동·금융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공동·금융인증서]를 누르고, 저장된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그인-방법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방법

     

    3) 로그인하는 다를 방법으로 민간 인증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인증서가 있는 경우 카카오톡 선택 → 본인인증 정보 입력 → 전체동의 → 인증요청 → 인증요청 안내확인(스마트폰) → 인증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민간-인증서-로그인-방법
    민간 인증서 로그인 방법

     

    카카오톡-지갑-인증요청카카오톡-지갑-인증완료
    카카오톡 인증 화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1) 로그인한 후, 아래의 화면에서 [일반과세자 신고]를 선택합니다.

          [세금신고] 마우스 올려놓음  →  [일반과세자 신고] 누름

    일반과세자-신고

     

     

    2) [일반과세자]-[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이 팝업창으로 뜨며, 내용확인 후 닫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1)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란에 신고대상기간 확인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아래의 사업자세부사항에 자동으로 입력되며, 입력된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일반과세자-기본정보-입력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만약, 매입, 매출이 모두 없을 경우는 [무실적신고]를 클릭하여 간단히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무실적신고로 진행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10,000원 공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입력서식 중 아래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과세표준명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체크한 후 화면 하단의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예정고지세액]을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입력서식
    입력서식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중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작성하기]를 누르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불러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매출처수와 공급가액이 자동입력되며, 확인 후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과세표준-및-매출세액
    매출세액작성-전자세금계산서조회매출세액작성-전자세금계산서조회결과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입력완료]를 누르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자동입력된 금액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력된 금액 확인 후 과세표준 명세-[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과세표준-및-매출세액-입력화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화면

     

     

    3)  과세표준명세 업종코드 확인 후 금액란에 매출금액을 직접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과세표준명세
    과세표준명세

     

     

     

    매입 ·경감공제세액

    1)  이제 매입세액의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작성하기]를 누르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불러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매입처수와 공급가액이 자동입력되며, 확인 후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매입세액작성
    매입세액작성-전자세금계산서조회매입세액작성-전자세금계산서조회결과
    매입세액작성

     

     

    2)  매입세액 금액과 하단의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확인한 후 스크롤을 제일 하단으로 내려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납부세액확인
    납부세액확인

     

     

    3) 매입세액 금액과 하단의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확인한 후 스크롤을 제일 하단으로 내려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경감공제세액작성
    경감공제세액 작성확인
    경감공제세액 작성

     

       

    4) 예정고지세액(미리 내신 금액)이 있으면 입력하며, 없으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정고지세액
    예정고지세액

     

     

    신고서 제출

    1) 납부할 세액이 -xx원 이면 국세환급금 계좌신고에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계좌검증]을 진행한 후, 하단의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환급계좌정보입력
    환급계좌정보입력

     

     

    2) 매출세액 합계 금액, 매입세액 합계 금액과 경감공제세액 합계 금액,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하고,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금액과 환급받을 은행 및 계좌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나옵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와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서제출
    신고서제출

     

    부가가치세-신고서-접수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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